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 지역별로 서비스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헌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여 보육 서비스의 지역간 차이를 없애고자 합니다(안 제7조제1항).
2. 법안에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시간제보육 서비스와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제공, 상담 등을 중앙적으로 담당하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 정책에 맞추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안 제36조).
3. 또한, 법안에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예산에 따로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46조).
이 법률안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영유아보육 서비스의 지역간 차이를 없애고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