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대상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보호자나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들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중증질환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질환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해당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의 복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