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의 정의를 확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와 육아, 그리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명확히 함.
2. 보육교직원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받는 보육 활동을 보호하는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하며, 보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
3.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와 시·도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영유아의 생활지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부여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어린이집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영유아의 권익을 높이고 보육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