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우선 이용대상 강화: 현재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및 장애아동이 형제ㆍ자매로 있는 가정의 영유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 추가: 암, 백혈병 등 중증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모를 둔 영유아 및 중증환자의 형제ㆍ자매도 우선 이용대상에 포함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연계: 영유아보육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 질환자를 부모로 둔 경우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 이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지 못하던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에게도 보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들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