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조사대상 기관ㆍ단체 등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결과의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률안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관계 기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안 제9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실태조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과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보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 영유아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