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여재산 국고 귀속 규정 특례 마련: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폐원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 어린이집 설립 당시 자부담 내역 고려: 2003년 이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중, 설립 비용의 상당 부분을 자체 부담한 곳들도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잔여재산 귀속 규정을 개정.
3. 열악한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 지원: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운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조치.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등 보육 취약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인구 감소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원 미달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해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