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무상보육 시행 비용이 적어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2.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비용 설정 시에는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될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과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육비용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