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에서의 급식 및 간식비용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의 급식 및 간식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대통령령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에서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급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가정의 부담을 줄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