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급식시설과 설비의 설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급식 관리의 법적 기준을 강화합니다.
2.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배치하여 급식을 전담하도록 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급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3. 급식시설 및 설비 비용과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식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실급식 방지와 식중독 등의 급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