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보호자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합니다.
2.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비용이나 양육수당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영유아를 보호하는 보호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조하여 사건을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