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급식시설 및 설비 기준 강화:
- 어린이집이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과 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영양사 배치 의무화:
-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두어 급식을 전담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급식시설과 설비비, 영양사 인건비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질을 높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