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보육비용의 공표 의무화
2. 무상보육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음
3. 시ㆍ도지사가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비도 표준보육비용 단가범위를 적용하여 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보육료에 대한 표준화 및 공개를 통해 국민이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육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보육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료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