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 및 위생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규모, 주변 환경, 구조ㆍ설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유지 및 관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장에게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