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격 확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러한 조사는 보호자가 영유아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3. 개정안은 그동안 발생했던 양육수당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조사를 통한 점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잘못된 수급을 방지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실제 보호자에게 정당하게 양육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보육 지원 제도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