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의 날 신설: 영유아보육법이 처음 공포된 날인 1월 14일을 매년 기념하는 '보육의 날'로 지정합니다.
2. 국민의 이해와 관심 증진: 보육의 날을 통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3. 보육교직원의 자긍심 고양: 해당 날을 통해 보육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강조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보육 종사자들의 직업적 만족도를 높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영유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