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교직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취득 시,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
2.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두는 다른 분야(운전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등)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면허 발급 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규정이 있으나,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그러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3.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한 정보를 가진 기관으로부터 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보육교직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직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특정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보육교직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