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부는 영유아 지원 체계의 비효율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습니다.
2. 이 법안은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따라서 지방 보육사무의 관리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여 영유아 보육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 보육 지원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청을 통해 지역의 보육사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