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각각 관리하던 체제를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하나로 통합해 관리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2.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및 양육 정책을 지원하는 주요 공공기관으로 활동해왔지만,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그 소속 부처가 교육부로 변경되었습니다.
3. 기존 법령이 한국보육진흥원을 '보육'에만 한정해 규정하는 바람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역할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장을 통해 보육, 유아교육, 양육, 돌봄을 아우르는 포괄적 역할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수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