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보육과 양육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보호자에게 체계적인 양육 지원을 제공함.
3. 업무의 위탁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책임보육을 강화하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보호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