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영상정보 관리 소홀 시 처벌 근거가 제한적이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CCTV 영상정보의 고의적인 훼손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려 합니다(안 제 15조의5제2항제3호).
2. 이를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CCTV의 영상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안 제 54조제2항제4호 신설).
3.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CCTV 영상정보의 관리 소홀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어린이집 CCTV의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의적인 훼손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