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지역(농어촌 등)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용 등의 추가적인 보조를 가능하게 하여 취약지역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고 함.
2.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경우,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려고 함.
3.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될 때 남은 재산의 처분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재산이 자동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현 행정을 개선하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사회복지법인에게 활로를 마련해주고, 취약지역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보육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이 보다 유연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