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기간 중에도 폐지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신고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합니다.
2. 보육시설 폐지신고를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수정합니다.
3.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어린이집 폐지를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한 사례가 32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어린이집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고, 폐지신고를 통한 법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