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의 등급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지원을 하는 방식에서 변경하여, 어린이집의 평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과정의 질을 중심으로 한 평가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2.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평가의 주요 목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평가제도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육 서비스 개선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합니다.
3. 기존의 관 주도의 구조적이고 폐쇄적인 평가방식을 개편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보육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가 결과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의 등급 평가제도를 개정하여 영유아 보육의 안전과 질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