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발달지연 상담검사의 근거가 부재하여, 영유아 발달지연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발달지연의 상담검사를 명시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상담검사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주로 문진을 통한 간이검사가 실시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상담을 통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담검사를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영유아의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을 보장하고, 발달지연이 있는 아동들에게 조기진단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맞는 진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발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