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기준의 강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운영기준의 준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절차의 신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는 보건복지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확보하고, 보육환경의 개선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