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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는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고, 영유아들을 보다 안전하게 학교에 이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윤영석 등 8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