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 유아반의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어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표준유아교육비 및 유아교육비용고시를 발표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유아반의 교육 수준이 유치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 유아반과 유치원의 교육비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여 교육의 평등과 기회의 부여를 보장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유치원과 동등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