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시 보호자와 미리 협의: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2. 계획 및 협의 증명 서류 첨부 의무화: 사전 협의 내용이 담긴 문서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 과정에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영유아의 권익 보호 강화: 어린이집 운영자가 폐지 신고를 은밀히 진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영유아 및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이 폐지 신고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이를 늦게 알리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영유아와 그들의 보호자가 겪는 불편을 줄이고 영유아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