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적합도 검사 도입: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보육교사 선발·관리를 강화해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인력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심리 상담·치료 지원 근거 신설: 검사 결과 심리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제도화해 과도한 스트레스 노출을 줄입니다.
3. 부적합 판정 시 근무 제한: 직무적합도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근무를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부적합 인력의 현장 투입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환경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4. 법적 근거 조문 신설: 제19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를 신설하여 검사 실시·지원 및 근무 제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제도 운영의 책임과 절차를 법률 수준에서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적합성 검증과 정신건강 지원을 제도화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