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및 지정된 어린이집에 만 0세반 운영을 의무화하여, 영유아 보육을 위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2. 만 0세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여, 해당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만 0세 어린이집 반의 편성을 우선적으로 하여 맞벌이 가정 및 가정 내 영아 보육 필요성에 부응하려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히 만 0세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 자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맞벌이 가정 등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