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10년간 어린이집 설치·운영 또는 근무가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법원이 선고하는 취업제한 기간으로 변경됩니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기존에는 10년간 자격 재교부가 불가능 했으나, 역시 법원이 선고하는 취업제한 기간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이전 법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각 범죄 행위의 경중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