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함.
2. 이 변경을 통해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을 촉진함.
3. 위의 조치는 기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장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것임.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어린이집의 설치 의무 이행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며, 영유아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