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손자녀돌보미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교육 이수를 신고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2. 국비로 손자녀돌보미 비용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여 영유아 양육비용을 가정과 국가가 분담하는 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고, 노년층의 노후 소득 문제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내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