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설립과 운영을 주로 할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않도록 특례를 인정합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운영을 지속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저출산 문제로 인해 보육 여건이 어려운 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과 같은 보육 취약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그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 지역 간 보육 격차를 줄이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