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는 현행 법률과는 달리, 어린이집 시설의 안전 점검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2. 중대한 파손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이와 더불어,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시설상의 결함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중대한 사고로 인한 처벌 규정이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시설의 안전 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중대한 사고의 발생 시 해당 행위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