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입지 조건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영유아의 신체적 및 정서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 시설로부터 어린이집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지 제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3. 어린이집이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이나 유해시설 인근에 설치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의 건강과 쾌적한 보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입지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여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