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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조손가정을 보육의 우선 제공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2. 조손가정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으로 포함하여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조손가정의 영유아들이 다른 취약한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보육지원의 우선 제공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더욱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조명희 등 13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