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영유아를 보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외국국적의 영유아와 국적이 있는 영유아 간에 보육지원에 차별이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국적의 영유아도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3.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의 제3조 제3항을 개정하여 외국국적의 영유아에게도 국적에 따른 차별 없는 보육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영유아의 보육지원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게 보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