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부모가 손주 양육을 담당하게 될 때, 조부모에게 보육 비용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조부모가 이수해야 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 교육을 통과한 조부모를 '손자녀돌보미'로 인정합니다.
3. 돌보미가 된 조부모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육 비용이 지원되어, 이들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한 지원을 통해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 내에서 자녀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부모를 공적으로 지원하여, 영유아가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