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입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유해시설로부터 어린이집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시설 주변에 위락시설이나 공장시설 같은 유해시설이 위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신체적, 사회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어린이집을 보육하는 보호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역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