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방 소도시 등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보육사업과 관련된 재정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여 영유아 보육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소도시 등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율을 인상하여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형평성을 높이고 질적 개선을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