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보다 적게 정하는 것을 변경하여, 표준보육비용과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2.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범위를 표준보육비용 단가를 적용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등으로 인한 긴급재난 시 어린이집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의 보육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의 질 저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긴급재난 발생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다 적절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