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이 부족하고, 최신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 상태를 관리하고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환경에서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