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수당 받는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육수당 압류 금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받는 양육수당은 다른 소득원처럼 빚을 갚는 용도로 압류해서 빼앗아 갈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을 보장받게 되어 생활에 조금 더 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부담 줄여줌: 앞서 언급한 양육수당 압류 금지 정책은 특히 돈이 많지 않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들 가정은 수당이 압류되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 마련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법적인 보호 조치 강화: 양육수당 압류 금지는 법에 명시함으로써 영유아를 둔 가정이 더 이상 양육수당을 빚 때문에 잃을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보호막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 양육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양육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따라서 영유아들이 더 나은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양육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