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합니다.
2. 무상보육 비용에 변화: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무상보육 비용이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3. 반영 사항 확대: 법률 개정으로 무상보육 비용 산정 시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과 같은 경제적 요소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육비용의 현재 상황이 물가와 임금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반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