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벌칙규정에서 "훼손당한 자"라는 용어를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운영자를 포함하도록 명시
2.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3.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영상정보 관리에 대한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