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등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성별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직장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다면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육대상을 확대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부족한 보육정원으로 인해 영유아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 양립을 도모하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