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비용은 표준보육비용보다 적거나 다르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표준보육비용 미만의 금액으로 정하지 않도록 의무화합니다.
2.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연도에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조정합니다.
3.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 시 이전 결정된 비용의 적정성 평가를 포함하고, 향후 결정할 때도 이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표준보육비용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적거나 다르게 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연도에도 표준보육비용을 조정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표준보육비용 결정 시 적정성 평가를 통해 비용을 더욱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