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의 정의 변경: 기존의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6세 아동도 영유아로 정의합니다.
2. 법과 실제 지원 대상의 일치: 영유아 확정으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 전 6세 아동이 만 7세가 될 때까지도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법적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3. 보육정책의 체계 정합성 강화: 법적 규정과 보육정책 사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정책 집행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실제 보육 현장 사이에 있던 정의상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취학 전 아동 모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 혜택을 공정하게 받음으로써, 아동과 부모가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