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2. 현재는 학력이나 교육과정 이수 등의 자격 요건이 있지만, 개인적 인성이나 적성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적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인재를 선택하고, 보육시설 내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